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7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09. 1. 10.부터”를 “2009. 1. 15.부터”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