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밭에서 농업과 양계를 하던 중 2015. 6. 하순경 산청군 소재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달걀 20개를 구입하여 이를 부화기에 넣고 부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산청 농협 조합장을 찾아가 제품에 유정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불량 달걀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라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산청 농협은 달걀 납품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 위 피고인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피해자 E에게 “ 충남 부화 농장에 4개월 이상된 초란을 놓을 수 있는 닭 150마리를 구입하려고 한다.
닭 값 180만 원과 배송 비 3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농협계좌 (F) 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 경찰서 지능계 형사의 조언대로 적법한 법절차 과정을 거쳐 농협 마트 대표 조합장을 사기로 고소한 뒤 정신적인 위자료와 부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을 청구하겠다.
최고 장을 조합장에게 등기로 발송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문자 수 ㆍ 발신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7. 21. 공갈 피고인은 2015. 7. 21.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농협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 유정란이 아닌 불량 달걀을 판매하였으니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
” 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