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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33-2 소재 이면도로를 임성아파트 쪽에서 안곡사거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3년 전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비록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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