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9 2014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5:59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목포시 삼학동에 있는 목포부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서

1. 등기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운전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