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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8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연봉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평소 수입에 여유가 있을 때 해당 달에 지급할 급여에 적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였다가 형편이 어려울 때 이전에 추가 지급하였던 누적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는데, 근로자 D에게 첫째 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30만 원을, 둘째 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가 셋째 달 급여를 산정하면서 추가 지급하였던 누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급여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7. 19.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월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C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 D, E에게 2012. 8.경 30만 원씩, 2012. 9.경 50만 원씩 각 지급하였는데, E에게 2012. 8.경 지급한 30만 원은 휴가비, 2012. 8.경 지급한 50만 원은 명절상여금 명목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용자가 아무리 여유가 있더라도 여윳돈을 별도로 적립했다가 해당 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할 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2. 8.경 30만 원, 2012. 9.경 5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나중에 지급할 임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D은 2012. 8.경 지급받은 30만 원은 휴가비 명목으로, 2012. 9.경 지급받은 50만 원은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2. 8.경 지급한 30만 원과 2012. 9.경 지급한 5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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