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외 1필지 지상 6층 건물 중 제5층 및 제6층(D사우나,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열교환기 등을 제조설치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12. 8. 원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나사식 열교환기를 31,500,000원에 설치납품하기로 하는 설비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이 사건 납품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납품계약서에는 ‘나사식 열교환기를 설치 후 LNG 가스요금은 전년 당월대비 최소 25% 절약하기로 함’이라고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5.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나사식 열교환기(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라 한다)를 설치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에 다툼이 있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2. 1. 10. 원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열교환기를 수리하여 주되 납품 대금을 22,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대금을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확인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0. 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2차755호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10. 12.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대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2. 11. 1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삼아, 2014. 4. 17.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