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외 1필지 지상 6층 건물 중 제5층 및 제6층(D, 이하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자이자, 2004. 10. 4.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열교환기 등을 제조ㆍ설치하는 E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0. 12. 8. 원고를 대리한 소외 F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나사식 열교환기를 대금 31,500,000원에 설치ㆍ납품하기로 하는 설비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열교환기를 납품ㆍ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납품계약서에 명시(특약사항 : 나사식 열교환기를 설치 후 LNG 가스요금은 전년 당월대비 최소 25% 절약하기로 함)한 제품의 에너지절감효과에 다툼이 있어 금액을 수금하지 못하던 중 2012. 1. 10.경 이 사건 사우나의 대표자라고 명기한 F와 사이에 납품대금을 22,000,000원으로 확정하고 매월 1,000,000원씩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확인서’)하였다. 라.
피고는 F로부터 위 금원을 수금하지 못하자 2012. 9. 21.경 F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차4003호로 2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10. 9.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2차755호로 위와 같은 금원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자 겸 명목상 사업주이긴 하나, 실제로는 F에게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임대하여 준 임대인에 불과한데, 이 사건 납품계약 및 확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