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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1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냉ㆍ난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열교환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열교환기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대우건설로부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관에 빙축열시스템 빙축열시스템이란, 심야전기를 이용한 실내 냉방 시스템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에 열흡수 매개체인 브라인(Brine) 용액(이하 ‘브라인’이라 한다

)을 냉각시키고, 주간에 냉각된 위 브라인 용액과 냉매(물, 이하 ‘냉수’라 한다

)를 물리적인 접촉 없이 열교환 시켜 위 냉수를 차갑게 만들고, 차가워진 위 냉수를 이용하여 실내 냉방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열만 교환될 뿐 브라인과 냉수는 섞이지 않는 구조이며, 브라인과 냉수가 섞이게 되면 열교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다. 빙축열시스템은 제빙장치, 축열조, 냉수 순환펌프, 냉각탑,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된다. 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다음, 2011. 7. 17.경 피고에게 위 빙축열시스템 설치공사에 사용할 열교환기를 제작ㆍ공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1. 7. 20. 원고에 DX-146DHV-1P-155(수술실존 500RT, 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라 한다)와 DX-30DSHV-1P-227(10시간 및 24시간존 1500RT) 등에 대한 견적서와 데이터시트(Pressure Design/test 5.0/6.5kg f/㎠G)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1. 8. 12. 피고에 그 중 이 사건 열교환기에 대한 발주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열교환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1. 10. 14.경 원고의 압력표시 변경요청에 따라 원고에 압력표시가 Pressure Design/test 10.0/13.0kg f/㎠G로 된 새로운 데이터시트를 보냈다.

3 피고는 2011. 10. 27. 이 사건 열교환기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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