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제천시는 2008. 4. 22.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이하 ‘포전리’라고 한다) 마을회와 사이에, 포전리 일원에 시립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천시가 포전리 마을회에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포전리 주민들은 2008. 12. 16. 포전리 일원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해피포전을 설립하였고, 2009. 5. 7. 한우 양축 및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나 주식회사 해피포전의 사업비는 포전리 마을회의 청구에 따라 제천시가 포전리 마을회에 지급하고, 포전리 마을회는 이를 그 용도에 따라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해피포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집행된다.
다. 피고 회사는 포전리 마을회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으로 2009. 6. 4.부터 2011. 1. 17.까지 이 사건 조성사업의 부지로 예정된 포전리 226-9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에서 갑 6호증, 갑 12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주식회사 해피포전은 이 사건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지로 예정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여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자 영농조합법인인 피고 회사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들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