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택시를 충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가 개시되자 영국으로 도주하였다.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나 치료비용은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0. 7. 23.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