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0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4 노원역 사거리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구청 방면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거리에 이르러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위 피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4,459,38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