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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뇌물공여][공1992.5.1.(919),1340]
판시사항

가. 재소자에 대한 송달방법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소이유

판결요지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 설시를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2는 1심 재판 전에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 이고( 당원 1972.2.18. 자 72모3 결정 )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62.11.22. 선고 62도155 판결 참조)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은 동인이 당시 수감중이던 수원교도소의 소장이 아닌 교도 한 사람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것이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동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도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주장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법률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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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29.선고 91노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