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4821』(피고인 A)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5. 22:50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대교 아래 노상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게 메탄올 3,500리터(리터당 570원, 시가 1,995,000원)를 판매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L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대교 아래 노상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M 트럭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938』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N주식회사의 업주, 피고인 A, C는 위 (주)N의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