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D, E은 2012. 3.경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3. 19.경 안성시 F에서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보관할 창고를 임차하기 위해 창고를 둘러본 다음 2012. 3. 21. 위 창고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2012. 3. 24.경부터 2012. 3. 27.경까지 피고인과 D이 2011. 12.경 유사석유인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시흥시 G에 있는 창고에서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물탱크, 저울, 모터 등을 안성시 F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2012. 3. 28. 22:00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둔포농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5,000L, 톨루엔 2,000L, 메탄올 3,000L를 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여 H 4.5톤 트럭에 적재한 후 안성시 F에 있는 창고까지 운송하게 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사건기록 첨부), 각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범죄인지서 사본,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차적조회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본,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대포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