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김포시 M 대지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280,085...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을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하는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0. 29.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9.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특별 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별지1 계산표 ‘③ 공급면적’ 기재 각 택지에 관하여 ‘④ 분양계약서상의 총 분양대금’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들이다. 라.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K와 사이에 피고의 동의하에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주자택지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승계참가인은 2012. 1. 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고, 원고 K는 2012. 2. 7.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마.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별지1 계산표 ‘⑥ 최종 분양대금 지급일’ 해당란 기재 각 날짜까지 ‘⑦ 개인별 기납부금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