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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2.14 2011가합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김포시 V, W, X 일원 ‘Y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이주자택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김포시 V, W, X 일원을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하는 ‘Y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10. 29.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9.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특별 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별지1 계산표 ‘③ 공급면적’ 기재 각 택지에 관하여 ‘④ 분양계약서상의 총 분양대금’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들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1 계산표 ‘⑥ 최종 분양대금 지급일’ 해당란 기재 각 날짜까지 ‘⑦ 개인별 기납부금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정당한 분양대금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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