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9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6.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흥시 군자로 510에 있는 군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G은행 회신(H,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