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5고정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3:10경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재래시장 방면에서 온누리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낮추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4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외근수사)-현장조사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