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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2 2015고정10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7: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유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부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대라 하이츠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로 이어지는 4개의 도로는 모두 왕복 2차로에 불과한데다가,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도 설치돼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기장1차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기장 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봉고 밴 승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3,193,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의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3, 14면),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5, 1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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