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7: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유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부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대라 하이츠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로 이어지는 4개의 도로는 모두 왕복 2차로에 불과한데다가,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도 설치돼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기장1차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기장 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봉고 밴 승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3,193,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의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3, 14면),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5, 1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