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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5 2015고정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견인차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후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카페 D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채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위 카페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부지청 방면에서 재송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서는 재송농협 방면에서 동부지청 방면으로의 우회전이 가능할 뿐이고, 피고인의 진행경로와 같은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금호아파트 방면에서 재송농협 방면으로 직진해 내려오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NF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견인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일부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외근수사)-현장조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관 GH이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I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1~1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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