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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6186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6.경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5㎡(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를 얻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3. 전입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거주하며 ‘D’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 16. C과 사이에 위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 1,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를 얻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용주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 대연1, 3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2005. 6. 21.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6. 13. 채권최고액 263,815,2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져 있었는데, 용주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9. 23. 부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입등기까지 이루어짐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전세금 1,000만 원에 관한 배당요구나 권리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받아, 2016. 8. 1.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8. 2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바. 원고는 2016. 8. 29.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8121호로 이 사건 전세계약의 전세금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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