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8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