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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6 2016고단13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8. 21:15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C 1톤 화물차량을 후진하다

피해자 D(33세)와 피해자 E(여, 27세)이 승차한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사고 처리에 대해 얘기하던 중,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고 화를 내며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잭나이프(총길이 23cm, 칼날 11cm)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들고 찌를 듯이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잭나이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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