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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5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22cm,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5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경 군산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무시를 받고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2018. 1. 초순경 자살할 마음을 먹고 일산시 소재 B 시장에서 잭나이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2호 )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8. 1. 14.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특별한 목적지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9:3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야외 공연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망치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같은 날 19:47 경 인근을 배회 하다 인천 부평구 E 빌딩 1 층 F 편의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어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 여, 20세) 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고

느끼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6 경 피해자가 편의점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하여 마대자루와 걸레를 들고 위 편의점이 위치한 E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머니에 있던 잭나이프( 증 제 2호 )를 꺼 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를 화장실 용 변 칸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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