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27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13. 4. 25. 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사이에 ‘F ’이란 상호로 타일 도 소매업을 하던

J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76,9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는 등의 사실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3 단 독) 2016 고단 2374호로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실제로 위 J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J 가 피고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한 대가로 현금 또는 수표를 지급 받았다.

’ 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호텔 인근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의 소명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한 ‘ 입금표( 공급 받는 자 보관용)’ 의 공급 자란에 “M / F / J / 부산시 연제구 N 건물, 101 / 도 소매, 건설업, 도매 / 건축 자재, 인테리어, 무역업” 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고, 작성 년월일 란에 “2013. 10. 16.” 이라고 기재하고, 금액 및 합 계란에 각 “19,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영수 자란에 J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위 J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입금표 6매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입금표 6매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2. 경 위와 같이 J 명의의 입금표 6매가 위조되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