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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4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빌딩 1 층에서 ‘F ’이란 상 호로 축산물, 식육 및 부산 물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돈육 등을 그 무렵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31,120,000원 상당의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온 샘 푸드로부터 공급 가액 41,631,000원 상당의 정육 등을 그 무렵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1,252,000원 상당의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9. 경 서울 성동 세무서에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2013년도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13.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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