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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노50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거나 이를 N에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허위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2.경 당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채권자 E, F, G, H, I에게 합계 176,530,65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채권자 E는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29. 승소 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4. 확정되었으며, 다른 채권자들도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여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8. 12.경 내지 2009. 1.경 사이에 삼척시 J, K, L 소재 피고인의 야적장 간판을 C에서 피고인의 처 M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N’로 교체하여 위 야적장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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