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 등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E 등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에서 피고인 몰래 술을 꺼내어 마신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시장 내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한 사실, ② 위 식당의 면적은 약 6~7평 정도에 불과하고 6개의 식탁이 있으며, 종업원 없이 피고인 혼자 위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 ③ E을 비롯한 청소년 6명이 2014. 7. 8. 00:10경 위 식당에 들어가서 뒷덜미살 고기와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먹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E 일행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 사실, ④ 위 E 일행은 당시 맥주를 컵에 따라 식탁 위에 놓고 마시고 있었고,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식탁 옆에 놓아 두었던 사실, ⑤ E은 원심 법정에서 위 식당에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술을 마신 후로부터 약 30분 뒤에 경찰이 왔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E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E 일행에게 소주 1병 및 맥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