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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노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더욱이 피해자 I에 대한 영업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곧바로 피해자 I의 주점을 찾아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던 중 위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향해 공연 음란 행위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만 이 사건을 포함하여 5건의 폭력 또는 위력을 사용한 범죄를 저지른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4 행 기재 “2018. 4. 20. 21:45 경” 은 “2018. 4. 20. 20:00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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