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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10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12. 23. 피고와 피고의 누나인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C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2011. 1. 24.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는 '5,000,000원' 부분만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백지 상태였는데, 이후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변조 내지 위조한 것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초 공란인 백지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사후에 채권자 등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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