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9 2015가단7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부가설명 20,000,000원의 경우 월 2.5%의 이자약정이 있으므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 10,000,000원의 경우 이자약정 및 변제기가 없으므로 이자를 구할 수는 없고, 지연손해금만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행을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15%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