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오빠인 G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 등 피고의 G에 대한 채권 이하'이 사건 대여금 등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5. 11.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12. 1. 접수 제55614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및 H, 채권최고액 1,2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2013. 9. 1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9. 16. 접수 제3974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H 지분 전부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D(병합), E(병합), F 중복 ,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1. 30. 실제 배당할 금액 904,513,458원 중 피고에게 558,642,987원(청구채권 900,000,000원 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G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558,642,987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및 H은 2011. 3. 4.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497호로 이 사건 대여금 등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4. “G은 피고 및 H에게 각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