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25. 05:4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건물 밖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2층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사진 기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어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