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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5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버스표를 교환 받지 못하여 버스 터미널 직원들인 피해자들에게 언성을 높이 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도 장시간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애초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2. 16:4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4번 매표 창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표 창구 앞을 막고 버티어 선 채로, 매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피고 인의 버스 티켓을 이미 매진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의 버스 티켓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 왜 마지막 표를 끊어 줬냐,

가만두지 않겠다” 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같은 매표 창구를 이용하려는 승객들 로 하여금 버스 티켓을 끊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자 E의 매표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위 매표 창구로 온 D 영업부 과장인 피해자 F의 인도로 매표 창 구로부터 약 10m 앞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이동하여, 피해자 F로부터 승차권 판매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 인의 티켓을 교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아, 사장 나오라 고 해, 성남시장도 불러 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던 무선 전화기로 어 딘 가로 통화를 하면서 다시 매표 창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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