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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1 2018고정406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모 욕) 피고인 A는 2017. 11. 26.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동부 대합실 매표 창구 앞에서 매표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과 새치기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마이크를 사용하여 " 뒤에 다른 분들이 계시니 줄을 바르게 서 주세요.

"라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 이런 씨발 년이 진짜 개 같은 년이" 등 욕설로써 다수 여객이 있는 대합실 내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 B은 2017. 11. 26.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동부 대합실 매표 창구 앞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피해 자의 응대 태도에 불만을 갖고 갑자기 피해 자의 창구 앞으로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 아주 못되었구나,

좆 같은 년, 씨발 년 아, 너 같은 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욕설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후, 창구 앞에 세워 져 있던 아크릴 재질인 피해자의 명패( 가로 25cm × 세로 30cm × 무게 700g )를 오른손으로 밀쳐 명패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손 손등이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명 패 사진, 사건 현장 동영상 CD, 음성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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