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03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호남제일문 쪽에서 전주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차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내과, 외과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료소견서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