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봉고Ⅲ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이 2014. 6. 20.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동해대로 호산IC 부근에서 울진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뒷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 전선이 위 도로 2차로에 떨어졌다.
D은 철제 전선이 떨어진 직후 이를 인식하고 피고 차량을 근처 갓길에 세웠다.
다. E은 2014. 6. 20. 19:3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떨어뜨린 철제 전선을 발견하고 급격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F 카렌스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 H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G에게 2014. 7. 1.부터 2014. 9. 5.까지 3회에 걸쳐 합의금과 치료비로 2,535,240원(= 합의금 1,300,000원 치료비 1,235,240원)을, H에게 2014. 7. 11.부터 2014. 9. 5.까지 2회에 걸쳐 합의금과 치료비로 3,774,400원(= 합의금 2,500,000원 치료비 1,274,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 차량의 뒷 적재함 문을 잠그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피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뒷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 전선을 도로에 떨어뜨렸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급격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