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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361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보험자인 원고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합자회사 서울전업사, 보험기간을 2010. 12. 3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B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 발행 1) C는, 2011. 9. 20. 16:4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우천교 앞 도로에서, 전선 철거 작업을 하였다. 2)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산면 방면에서 노근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20~30km 속도로 진행하면서, 도로 중앙에 사선으로 가로질러 있는 전선 위를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전선이 피고 차량 뒷바퀴 스프링 축에 걸리면서 전선이 C 몸을 죄고, C를 10m 정도 가량 끌고 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도면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C는 뇌경막상혈종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C의 손해액을 125,688,921원으로 산정하고, 2014. 10. 28. C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행 방향 전방에 전설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도로 상에 알루미늄 전선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등으로 전선을 피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만연히 전선을 밟고 주행하였다가 전선이 피고 차량 스프링 장치에 감기게 되면서 마침 전선을 감고 있던 C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과실이 최소 30% 이상 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37,4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사고 지점 700~800m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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