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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고합79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12:25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벽산솔렌스힐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적재함에 전선이 실려 있는 D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옆에 주차시킨 뒤 위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전선(길이 50m, 10kg) 한 묶음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E(67세)와 F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잡은 피해자 E의 낭심을 손으로 힘껏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 옆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적은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훔치려고 시도한 적은 없고, 그 과정에서 E를 폭행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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