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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3노104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 가격 67,900,000원 중 49,483,203원을 이미 납부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이 공매됨에 따라 피해자가 약 1,690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위 금액에 해당하는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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