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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3고단429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1. 3.경 피해자 D에게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달 2%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E에게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포천시 G 답 1,182㎡ 및 H 답 2,095㎡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경기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57㎡에 채권액 2억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7.경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 2011. 4. 3.경 2,5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머지 변제금 1,768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로 공탁금의 수령을 지체하자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와 E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5653)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커피숍’ 내에서 위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5653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기존 공탁금에 덧붙여 500만 원을 더 줄테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에 협조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 1. 14. 공탁금 1,768만 원을 회수하였기에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가등기해제를 승낙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같은 달

1. 29. 피해자,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인의 처 F에게 이전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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