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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7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에게 F병원 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F병원의 부도로 H 및 피해자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피고인이 F병원을 위탁경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약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합의금에 대하여 1/2 이상의 권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합의금 중 자신의 분배비율을 넘는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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