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풍원식당 앞에서 같은 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쌍림장례식장 앞까지 약 2km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