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106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2학기부터 2017. 1학기까지 C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음악교육심리학과의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대학교의 주임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1.경 원고를 강간한 바 있는데, 2016. 4. 20.경 원고에게 C대학교 대학원의 시간 강사 자리를 제안하면서 원고가 위 대학교의 시간강사를 하게 되었는데 2016. 10.경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에게 새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만났는데, 피고는 저녁 식사후 간 노래방에서 원고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고 원고의 머리를 잡아 피고의 성기에 가져다 닿도록 하고 원고의 음모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9.경에 있었던 피고의 불법행위로 유방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비 5,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한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9.경 있었던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2017. 2. 2.에 피고를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7. 21. 원고와 피고가 과거 성관계를 한 전력이 있고,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및 본건 발생 전후의 원고의 행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리진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7. 1. 9. 원고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