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4. 3. 1.부터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E은 1995. 3. 1.부터 원고와 같은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근무한 자인데, 2017. 6. 1. C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의 양성평등상담부에 “원고가 2017. 5. 27. 22:00경 C대학교 인근 F에서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고 손목을 낚아채 잡아당겼으며 욕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양성평등상담부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7. 8. 10.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가 C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5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C대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1.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1차 해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1차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11.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이유 있음에도 위 위원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1차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2017가합27406 사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8. 8. 31. 1차 해임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C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5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5년 2학기부터 학과 회의에서 E과 의견 충돌을 겪어오던 중 2015. 11. 30. 23:30~00:00 약 30분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