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K시청 환경관리과 상수도 관리구역 담당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 4. 초순경부터 2013. 1. 6.까지 K시청 재난관리과에서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된 모래를 전국 골재업체에 판매하는 L지구, M지구 적치장 준설토(모래) 상차 대행 용역사업 발주 및 M지구 적치장 준설토(모래) 상차대행의 현장관리 감독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수중 골재채취 및 판매(건설업골재, 준설, 가공 등)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D은 수중공사업,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선별기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카센터’에서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30.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성남동’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한국 골재협회 경남ㆍ부산지회 사무실 내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E(舊 P 주식회사)이 2011년 K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골재채취 사업 및 M지구 적치장 준설토(모래) 상차대행 용역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