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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3:30경 업무로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산업로에 있는 오피스디포 뒤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관 방면에서 노걸대 해장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도로 양측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우측 공간으로 피하여 정차하고 있던 D k5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이 충격하게 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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