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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18 2015나22888
임금 등
주문

1.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각 별지를 이 판결문에 첨부된 각 별지(별지 1 내지 7)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제9면 제17행의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및 피고가 2016. 2. 2. 제출한 참고자료”를 추가한다.

제10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와 같이 고친다.

가.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의 산정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증가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하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1년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위와 같은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 제1심 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당심에서 원고는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 {(40시간 16시간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각 8시간을 합한 시간 )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버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분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해당 원고가 해당 기간에 대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는 별지 7 “연도별 급여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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