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2 2013가합10094
임금
주문

1. 가.

피고 유한회사 여천보건위생공사는 원고 1 내지 67에게 별지 1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여천보건위생공사(이하 ‘피고 여천보건공사’라고 한다)는 쓰레기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유한회사 여수보건공사(이하 ‘피고 여수보건공사’라고 한다)는 액상폐기물의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그린여천환경공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린여천공사’라고 한다)는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들은 여수시와 사이에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해왔다.

원고

1 내지 67은 피고 여천보건공사의 근로자들이고, 원고 68 내지 175는 피고 여수보건공사의 근로자들이고, 원고 176 내지 226은 피고 그린여천공사의 근로자들인데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별지 각 원고들 입퇴사일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였으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제외하여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해왔다.

다. 피고들은 단체협약, 정부예산편성지침, 여수시의 청소대행 예산편성 자료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였다.

구 분 편성방법 비 고 기말수당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연200% 지급액 : 50%씩 연 4회 지급시기 : 3, 6, 9, 12월 정근수당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연0~ 100% 지급액 : 0~50% 연 2회 지급시기 : 1, 7월 체력단련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