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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2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047] 피고인은 2015. 3. 8.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구 암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압류를 풀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3 일 안에 내 명의로 대출을 돌리거나 돈을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와 차량 대출금을 비롯하여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보안업체 계약 직으로 매달 16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사채 이자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 역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 등 초본, 의료보험 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아, 2015

3. 9. 경 아 프로 파이낸셜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251]

1. 2014.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인 테리 어 업체를 따로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주 후에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라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월소득이 약 17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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